'이차돌' 본사 신메뉴 강매·허위 매출 제시…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이차돌' 본사 신메뉴 강매·허위 매출 제시…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 예상매출 제공 △필수품목 거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등 4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현재 다름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의사와 무관한 원재료 납품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봤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조리에 필요한 원부재료 17개 품목을 가맹점에 일괄 공급했다. 사전 동의나 개별 발주 없이 이뤄졌으며 반품은 불가능했다. 해당 물량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재고 부담은 전적으로 점주가 떠안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신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다.

매출정보 제공 방식도 문제가 됐다. 본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1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지역과 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동일한 예상매출 수치를 제시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과 강원 춘천 지역 점포 모두에게 '연간 ㎡당 508만~848만원'이라는 동일한 범위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 정보는 각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전국 평균값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거래상대방 지정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본사는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세트, 수저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수저세트를 제외하면 브랜드 표기가 없었다.

공정위는 “유사 대체가 가능한 일반 소비재에 대해 거래처를 제한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다.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 본사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을 외부에서 구매하면 자점매입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실제로 일부 가맹점에 이를 청구했다. 또 가맹점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점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산정하거나 직원 귀책에도 점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하고,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