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영풍에 따르면 대구고법 25일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과 이달 17일 1심 및 2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이 2015∼21년 1,000여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