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반(反) 기업법으로 평가받는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뼈대다. 이는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여론 수렴 위해 여야 협의를 거쳐 제외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외국계 자본이나 투기 자본 등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도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민주당·진보당 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두 법안을 가결하고 이를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두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