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특례…모빌리티 실증 확대

(C)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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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5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119 구급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부터 고급택시 수도권 통합영업까지 실증 기반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사업 15건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민간 합동 기구로 구성된다.

대표 사례는 119 구급차 사고 예방 실증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사업으로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로고젝터(야간)와 지향성 사이렌(주간)을 활용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시범 적용한다. 전체 구급차 사고 중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경고를 통해 사고위험과 이송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자료=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단거리 차량과 장거리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장거리 전용차로 실증에 들어간다. 나들목 간격이 짧은 일부 구간에서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통행 속도 향상과 사고위험 저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감차 수단으로 개인이 면허를 양수해 한정면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청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 특례를 부여해 감차 비용 없이 택시 수급을 조절하고 특정 시간·지역의 차량 부족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점검한다.

브이씨엔씨(V.C.N.C)는 서울·인천·경기로 구분된 고급택시 사업구역을 수도권 단일권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사업구역 제약을 줄이면 호출 기반 고급택시의 운행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충남지역 이웃 간 차량 공유 △화물차 사고 대체차량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첨단소재 기반 재활용 수거차 튜닝 실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가 부여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실증 특례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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