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용자 의견 반영 특허심판 관련 절차 개편

특허청, 이용자 의견 반영 특허심판 관련 절차 개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별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의 경우 기존 신청이 있는 경우만 신속 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심판 사건은 청구인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