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 유류세 한시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세율은 ℓ당 820원에서 738원으로 82원 인하, 경유는 581원에서 494원으로 87원 인하, LPG 부탄은 203원에서 173원으로 30원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시행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