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탈세가 적발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을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이상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이미 4431건이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고, 거래 주택의 59%는 아파트였다. 고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 투기성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 거래가액 대부분을 예금(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면서 기존 최고 거래가액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확인됐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세력을 차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