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석화·철강 등 5.5만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20일 사회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광진화학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이날  석유화학 기업 등 5만5000여개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0일 사회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광진화학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이날 석유화학 기업 등 5만5000여개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5만5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4242곳,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2만4968곳, 특별재난지역 소재 2만6189곳 등이 대상이다.

연장 기한은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9월 1일까지 신고한 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11월 3일로 2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된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현장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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