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거 엔비디아의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9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조건부 합병을 승인했다.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의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액세서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중국에 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대상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이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추가조사 발표는 미중 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무역협상을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