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1심 판결 불복…항소 제기

새만금 산단1공구.
새만금 산단1공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심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며 상급심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