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 남성에 3억 벌금 선고… “거액 벌금 첫 사례”

호주 법원이 유명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에게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호주 법원이 유명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에게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호주 법원이 유명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에게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지난 26일 안토니오 로톤도에게 34만3500호주달러(약 3억1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가 제기한 소송 비용을 로톤도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로톤도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유명인을 포함한 여성 6명의 딥페이크 포르노 사진 12장을 딥페이크 전용 사이트에 총 14차례 올려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딥페이크 제작을 “재미있다”고 표현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근거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로톤도는 2023년 초 이미지 삭제 명령을 받았지만, “나는 호주 거주자가 아니니 통지에 따를 필요가 없다”며 “정 필요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거부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호주로 입국했다가 그해 12월 경찰에 체포됐고, 법정모독죄로 추가로 2만5000호주달러(약 2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e세이프티의 제소로 다시 거액의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호주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으로 거액의 벌금이 내려진 첫 사례라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누가 봐도 가짜 영상이지만 나에겐 심각한 침해였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충격적”이라고 호소했다. e세이프티 측은 이번 판결이 “합성 음란물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나체 이미지를 만드는 '누디파이(nudify)' 앱 등 딥페이크 남용 사례가 늘면서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달 초 호주 통신부는 누디파이 앱과 온라인 스토킹 도구 등을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등 변조된 사생활 이미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80%는 여성이었다.

호주 정부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