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 공지

보건복지부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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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 예약은 불가능한가.

▲국정자원관리시스템 화재로 인해 현재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예약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 화장시설 명단과 연락처를 각 장례식장에 배포했다. 장사 절차를 도와주시는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예약 협조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화장 예약시 필수 서류는.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예약신청자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화장이용료와 관련해 화장장 소재 관내 주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다. 복지부는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각 화장시설에 안내했다. 다만 각 화장시설별로 요구 서류와 환불방법이 다르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화장시설에 문의해야 한다.

◇ 디지털돌봄시스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신규 신청하시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서버 복구 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응급안심돌봄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응급안심돌봄 앱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가정에 설치한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 대응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대표 홈페이지

-복지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홈페이지에 있던 연락처를 어디에서 확인하나.

▲현재 직접 조회는 불가하다. 129로 문의할 경우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 연락처 안내를 돕고 있다.

◇ 도서관리시스템

-복지부 발간 도서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복지부 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의 전자파일을 제공받는 방법은.

▲복지부 발간자료에 한해서 일부 도서의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담당자(044-202-2157)에게 문의하면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면허관리시스템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시기는.

▲국·영문증명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현재 국·영문증명 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이 복구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면허(자격)증 재발급(인적사항 변경 등) 시기는.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재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후 접수순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하겠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신청한 신규면허 발급 시기는.

▲신규 면허(자격)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대한 신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신규 대상자 중 면허(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절차에 따라 자격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고 있다.

-면허조회 방법은.

▲면허조회는 시스템상으로만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복구 시 최대한 빠르게 안내하겠다.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사회보장위윈회 홈페이지 이용 불가하다. 사보위 사무국 대표번호(044-202-3726)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려는데 결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시스템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 작성이 필요하다. 시스템 복구 후 소급 결제(예외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됐다.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은 어떻게 되나.

▲9월 21일에서 9월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9월 3차 비용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비용 신청을 받고 있다.

◇ 자활정보시스템

-자활급여는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가.

▲ 30일에 정상 지급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기로 참여 일수를 확정해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활급여를 어떻게 지급받는가.

▲참여자 신청과 동의를 얻어 가족명의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기존에 받은 영상을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국정자원 화재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 역시 불가하다. 자료 송신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을 통한 자료 재전송을 요청해야 한다.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나.

▲현재 국정자원에서 서비스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겠다.

-진료 정보 의뢰·회송 업무를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을 이용해야 한다.

-병무청, 국가보훈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서비스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진료기록 송신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적 진료기록 전송이 불가하다. 각 기관 업무 방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중인 전자의무기록(EMR)과 영상정보관리시스템(PACS)에는 심평원 연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을 이용해야 한다.

-과거 알림정보서비스를 확인이 안 돼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보러 왔는지 모르겠다.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인 경우,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ef.hira.or.kr)으로 접속하신 후 '진료의뢰 · 회송 〉 수신 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해당 화면에서 환자가 조회되지 않으면 송신의료기관으로 재전송 요청해야 한다.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이 과거 진료 의뢰·회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용신청서와 영상참여신청서 등 서류작업은 진행할 수 있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대표 메일(mediex@k-his.or.kr)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 시스템에서 진료정보교류 조회 오류 로그가 쌓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로 연락하면 된다.

◇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기증희망등록은 불가하다. 팩스(02-2628-3629)로는 가능하다. 이밖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가까운 보건소에서 기증희망등록을 접수한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표전화(02-2628-3602)로 전화하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전산장애로 인해 수기로 취소 신청을 접수한다. 전산장애 문제가 해결되면 시스템으로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전산장애가 있는데 장기이식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

▲복지부는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관리기관 등에 이식대상자 자체 선정 지침을 배포했다. 뇌사자관리기관(이식의료기관)에서는 장기이식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되, 이식받을 대상자가 이식의료기관에 없을 경우 신장·췌장은 권역 내 인접도 순으로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연락해 선정한다. 간, 심장, 폐는 수기로 응급도 등을 고려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한다.

◇ 첨단재생의료포털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접속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포털이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로 접수한다. 접수 후 누락 방지를 위하여 사무국(02-6456-8404)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실시계획 신청 양식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 문의 또는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29일 오후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나.

▲전문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전문위 관련 안내는 02-6456-8404로 문의하면 된다.

-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나.

▲심의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관련 안내는 02-6456-8405로 문의해야 한다. 심의결과는 회의 개최 후 일주일 내외로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과 팩스로 재생의료기관 담당자와 실시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접수·심의 관련 긴급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접수·전문위원회 관련 문의는 02-6456-8404, 심의위원회·결과통보 관련 문의는 02-6456-8405로 문의하면 된다.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할 수 있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종전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가능하다.

-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환자나 가족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①본원에서 작성 계획서 작성한 경우 보관 중인 종이서식으로 이행 절차 진행, ②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계획서의 경우 유선·연락·메일 등으로 서식을 송부 받아 이행 절차 진행, ③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재작성 후 이행 절차 진행 등으로 나뉜다.

◇ 본인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

-나의건강기록앱이 현재 접속이 안 된다. 건강기록을 보는 다른 방법은 없나.

▲예방접종(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건강검진·진료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 투약이력(심평원 내가먹는약 한눈에) 등은 타 사이트에서 일부 조회할 수 있다.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유실됐나.

▲이번 사고는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다. 개인 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에 보관 중이라 유실은 없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EMR 인증 신청을 어디에 하면 되나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연내 인증 신청 의향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알린 경우라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할 예정이다. 급하다면 EMR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8348)에게 연락하면 된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청을 어디로 하면 되나.

▲보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직접 연락할 예정이다. 급하다면 EMR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9410)에게 연락하면 된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사본 발급은 불가하다. 보건소 보관하는 자료로 사본 발급해야 한다. 폐업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의료정보원으로 직접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건의료정보원(02-6263-9413)으로 연락하면 된다.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 가능한 방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한 진료기록 발급 방법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진료기록 발급포털 이용이 불가하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의 경우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 복구 전까지 자격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서비스가 복구되는 대로 수기 접수 방법을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특성상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8)로 문의하면 된다.

◇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존에 저장된 진료 데이터도 손실되나.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 중단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진료와 처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