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일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과 의원실 직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집단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000명 명단의 용도를 묻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제기는 조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