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8건 수사의뢰…거래질서 교란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허위 신고로 시세를 조작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거래 후 해제된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거래분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됐으며 2건은 지난 10일 수사의뢰가 완료됐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는 유사 평형 대비 2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와 친족 간 거래 후 1억 원을 올려 재판매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가격 띄우기'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행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일반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주거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의도적 시세조작 등 교란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에서 확인되는 불법 사례를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치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