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6일부터 추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現 6억원)는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한다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 준비기간(약 2주) 등을 감안해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로 예정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하는 등 해당지역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