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막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과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명명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며,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이나 손팻말(A3 크기 이하)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본연의 토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의사진행·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건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김현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별도의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