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박영수 민후 변호사 “기술 중립성 훼손해선 안돼…안전장치 논의 필요”

정부의 의료 데이터 스크래핑 제한 조치에 법률 전문가는 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기술 중립성' 역시 충분히 검토해야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전 영역에서 스크래핑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술은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기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술을 활용한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정부는 금융이나 의료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선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이지만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사실상 기업의 스크래핑 활용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스크래핑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안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데다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크래핑 기술이 정보 수집 범위, 인증수단 관리 등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한만 해버린다면 기술로 산업을 영위하는 곳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계에선 스크래핑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가 있지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기술인만큼 당장 시장에서 퇴출하기 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크래핑을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장치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