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실물 배송이 없는 비실물 서비스 상품에 대한 취급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비실물 서비스 상품 판매로 사기, 환불 불가, 서비스 미제공 등 구매자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스마트스토어 내 비실물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무속의식 상품, 사이트 순위 조작 소프트웨어(SW), 홍보·마케팅 대행 서비스 등 실물 거래가 없는 상품군을 중심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허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와 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실물 거래 중심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측은 “최근 실물 배송이 없는 비실물서비스 상품으로 인한 구매자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구매자 보호를 위해 비실물 상품 취급제한규정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정서에 반하거나 금전 피해 가능성이 높은 무속 관련 상품을 전면 퇴출했다. 또, 블로그·카페 관리 대행, 사이트 노출순위 상승 프로그램 등 사이트 홍보·조회수 조작성 상품도 판매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네이버는 이들 상품이 플랫폼 내 어뷰징(부정 노출)과 소비자 기만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장기 서비스·예약 상품' 판매 요건도 구체화했다. 다음 달 24일부터는 장소 대여, 레슨, 공연·전시, 숙박·여행 등 서비스형 상품에 대해 기간과 금액 제한을 적용한다. 예컨대 회의실·촬영스튜디오 등 장소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한 달 이내일 때만 판매할 수 있다. 사무실 대여나 비상주 오피스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레슨·PT 등 교육 관련 상품은 서비스 기간 1개월, 금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용권 기준으로는 10회 이하만 허용된다. 장기 과정이나 고액 프로그램은 모두 판매할 수 없게 했다. 공연·전시 상품 역시 전시 시점 기준 3개월 이내의 일정만 허용된다.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장기 예약이 가능한 상품은 퇴출한다.
숙박·여행 상품도 한층 강력한 필터링을 적용한다. 국내외 숙박권과 여행 패키지는 상품 전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출발 또는 숙박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일정이 불명확하거나 3개월 이후 출발 상품은 모두 제재 대상이다.
네이버 측은 “비실물서비스 상품판매로 발생될 수 있는 구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상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