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AI 학습데이터, 중소기업부터 제도적 보호 필요”…TDM 면책제 도입 촉구

이노비즈협회(회장 정광천)는 3일 성명을 내고 “AI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특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AI 시대의 공정한 혁신 생태계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노비즈기업의 67% 이상이 이미 AI를 활용 중이며, 데이터 분석·문서 요약·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현장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협회는 “AI는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닌,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이들의 혁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할 명확한 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최근 지브리 스튜디오 이미지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된 논란은 한국 사회가 곧 마주할 현실”이라며 “기술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DM 특례는 AI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학습·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조항만 존재해 AI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일본·EU·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이미 TDM 면책제도를 도입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AI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신설 △전담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권 △규제개선 신청권 등을 담고 있으며, TDM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협회는 AI 제도 개선 방향으로 △중소기업 우선 보호 △데이터 활용 명확화 △교육·기술 지원 강화 △창작자 권리 보완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AI 초기 투자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이 제도적 보호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AI 학습 권리 간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법적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TDM 특례도 단순한 면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데이터 활용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고 혁신이 공정하게 작동할 때 산업의 미래가 열린다”며 “AI 혁신의 중심에 선 중소기업이 만들어갈 다음 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