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중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