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앞으로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4/news-p.v1.20251104.4b1bb8d8db1d4695b284148eaf32083b_P2.jpg)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하겠다”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안전근로협의체(원하청 노사 통합 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8월 청도역 선로 인근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공사를 발주하는 첫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하다”며 “이제 '발주 단계부터 안전이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