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업계 숙원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싣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법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한 바 있다.
또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