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후폭풍…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중단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할 전망이다. 발행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다음달부터 롯데손보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롯데손해보험이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원,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원에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롯데손해보험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예정됐던 수익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선 보험사가 사채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배당 또는 이자 지급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증권 연이자율은 6.80%로 당시 메리츠증권이 총액을 인수해 전액 기관투자자에게 재매각했다.

롯데손보는 전일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계량평가 3등급, 비계량평가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향후 2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이후, 1년에 걸쳐 계획을 이행해 요건이 충족되면 조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롯데손해보험이 예정돼 있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해당 채권은 지난 2020년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이다.

당시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을 상환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원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조기상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