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케이엘큐브의 AI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사진=케이엘큐브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02/news-p.v1.20241202.768524c7b27e4385bd3dc26738b62af2_P1.jpg)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요하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경영 상황에 비해 어려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의 애로가 나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조정된다.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여섯 가지에 달해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사한 취지의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혼선이 발생했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기준은 임차인인 자영업자에겐 실행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조사를 거쳐 기준을 정비했고,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그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수어·문자·음성 안내,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네 가지 기준이 빠졌다.
또한 바닥 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SW)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해도 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음성 안내장치가 아니더라도 이어잭, QR코드, 보조 인력 등으로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공공·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TV·라디오 홍보 등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기정통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돼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