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부여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금융권에선 이례적으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하고 나선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에 해당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지난 2021년에도 한차례 경영개선요구를 유예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의결 이후 롯데손보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개선권고에 위법 소지가 있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사회는 금융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가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작년 6월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성성 계량평가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항목을 지적하며 비계량평가에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 직접적인 사유로 연결됐고, 비계량평가로 제재가 부과된 것은 최초 사례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손보가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했다는 설명했다. 작년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가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이 롯데손보와 동일하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