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종투사 지정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IMA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되는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종투사는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은 인가를 신청한 하나·신한·삼성·메리츠증권보다 더 빠르게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를 마쳤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달 안에 최종 인가를 받으면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현재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등 4개사만이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