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손질한다.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다시 세우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지원 누수 방지와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담겼다.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의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 확대다.
첫 번째 변화는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이다. 정부는 2022년 지원 대상을 관행 농가까지 넓힌 뒤 친환경 농가 지원이 사실상 축소됐다는 현장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인증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영농활동을 뒷받침한다.
또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의무교육 이수와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제도 변경 시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한다.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선정된 농가가 고령·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예산과 자재 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시·군이 1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를 미리 정해 두고, 포기 물량이 발생하면 즉시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녹비작물 지원도 넓어진다. 인삼 농가에만 지원되던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연맥'을 새롭게 포함한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가가 체감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