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현장에서 가장 불편이 컸던 규제를 정비하며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낸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같은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영농법인 지원요건을 대폭 낮추는 등 5개 분야 54개 개선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업계·지방정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확대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마을협동조합 참여도 허용해 태양광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기관도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인·단체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손본다. 또한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은 직거래 매장에서 시범 판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제도를 정비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해 정책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푸드테크 분야는 규제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개선 요청이 지연돼 왔던 만큼 농식품부가 단일 창구로 규제를 접수해 관계부처와 조정하는 '규제합리화 신청제'를 신설한다.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과·배의 대만 수출 선과 기준을 개선하고 홍콩 돈육 수출은 내수용 도축분도 조건을 충족하면 수출을 허용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와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은 크게 낮아진다. 경영면적 50ha·참여농업인 25명 기준을 20ha·5명으로 완화한다. 공동영농사업지구에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역시 '연속 10년 영농' 요건을 '총 10년 영농'으로 바꿔 고령농의 신청 장벽을 낮춘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은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한다.
민생 규제 중에서는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필수시설 설치 허용이 포함됐다. 농업인이 “작업 중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는 현장 애로를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연내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하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도 생명공학 등 관련 전공자로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더 이상 관행으로 두지 않겠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안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