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컵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 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해 명칭을 쓸 수 있다.
해당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어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됐다.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해 출원인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민이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