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절반 위법 의심…정부 “최고 수위 제재”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주택 이상거래 절반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됐다.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유형도 다양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처벌 수위 상향 논의에 돌입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210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290건이 드러났다.

적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자금거래 57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거래금액·계약일 등 거짓신고 162건이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한 건이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125건,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매수 지역은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고가 단독주택을 매입하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 계좌로 우회 송금한 뒤 국내로 들여오거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수익을 올린 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있다. 또 단기간 반복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외국인을 명의자로 내세운 명의신탁 정황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넘겨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체류자격 위반은 최대 징역 3년, 불법반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명의신탁은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편법증여 의심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세금 추징이 진행된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상향도 다음 회의에서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과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