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 조사결과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로, 승인받지 않은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가 확장되며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와 충돌한 것이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20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에 발생했다.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철 모터카가 전차선로 점검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대가 10번 선로 쪽으로 약 2.6m 펼쳐졌다. 이때 금천구청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제8070호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km로 진입하며 충돌했다. 운전원은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했으나 제동이 닿지 못했다. 모터카 작업대는 크게 파손됐고 피해액은 2억 800만원이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 3건을 발령했고 이후 재연시험과 현장조사, 관계인 조사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확정했다. 사조위는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의 차량한계를 침범한 것이 직접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로역 10·11번 선로(경부 상·하 1선)에 지장 작업과 열차 운행을 동시에 통제할 운전취급체계가 없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지적했다. 전차선로 점검 작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영등포 전기사업소가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 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한 점 역시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규정하고 코레일에 안전대책 3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차선로 작업 내용과 구간을 승인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운전명령과 임시 운행계획 확인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작업 세부 내용 누락을 막기 위한 협의 절차 보완도 포함됐다.
정거장 구간의 운전취급과 경계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운전취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전수 조사해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며, 정거장 경계표지가 없는 구간은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작업자에게 열차운행 상황이 전달되도록 관제사와 역장 간 통보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