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허용…금융 혁신 스타트업 투자길 열린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가 가능해진다. 제도권 편입 이후 투자 제한 우려가 제기됐던 혁신 금융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벤처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자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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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현행 중기부 고시는 핀테크 일부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벤처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운영사들이 벤처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ICT 활용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시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규제체계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