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영위원회가 문화유산학과 F 교수의 반복적 위계·성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을 두고 학교의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하는 강경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피해자 보호보다 절차만 강조하는 지연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가해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확인된 여러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F 교수의 행위가 교육자로서의 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 개별 접촉 요구 등의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학교 차원의 실질적 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회가 F 교수의 직위해제 논의를 뒤늦게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안건 처리가 미뤄지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사회가 더 지체한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직위해제 표결과 징계위원회 회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듀플러스]“가해자 위한 자리는 없다”…동국대 총학생회, 성추행 의혹 F 교수 직위해제·징계 촉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5/news-p.v1.20251125.e7d99bd68e6e4af7bf1198f1fda78495_P1.png)
총학생회 측은 인권센터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한 분리 조치·근접 금지·강의 분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F 교수의 동선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무거운 사안이라 해당 교수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전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내부 조사와 공식 조사를 거쳐 징계 안건이 이미 이사회에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징계를 결정하면 이후 교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며 “징계 절차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