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치킨 전문점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정조준했다.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호' 단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교촌치킨을 비롯해 △BHC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지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 처분 없이 표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시장 감시 기능도 활용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외식업 관계자,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