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운용사 인가 요건이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자본금 40억원으로 정해졌다. 벤처펀드 심사역의 경력을 증권투자 업무로 일부 일정해 벤처캐피털(VC)의 진입로도 일부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BDC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시행령에는 BDC가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운용 규제, 운용사의 인가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은 물론 이미 투자를 완료한 벤처펀드의 구주,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 '주투자대상'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2000억 이하만 주투자대상으로 인정한다. 벤처펀드 구주와 상장기업 투자는 최소투자비율 산정시 각각 30%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운용 자산 가운데 10% 이상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규제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 규제도 담았다. 최소 모집가액 300억원, 만기 5년 이상으로 BDC를 설정해야 한다.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의 최소 5%는 자기자본 투자를 수행하도록 했다. 600억원 이상 펀드의 경우 초과분만큼 추가 투자 의무가 생긴다. 전체 BDC 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BDC 인가 요건은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요건으로 정했다.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의 경우 별도 인가 없이 BDC 운용이 가능하다. 벤처펀드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 2명까지 증권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VC의 신규 진입로를 터뒀다.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이면 인가를 얻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계열 VC와 여전업권 상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운용 인가 수요가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증권사의 BDC 운용이 제한된 만큼 기업 발굴에 강점이 있는 VC의 인가 신청을 내심 기대하는 기류가 읽힌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VC보다는 운용자산 규모를 불리고자 하는 VC 중심으로 일단 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출 및 코스닥 상장기업 직접 투자 등 다양한 범위로 업무 확대를 꾀하는 VC의 신규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성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