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 발생한 고가 아파트 증여 2000여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국세청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4/news-p.v1.20251204.d5c4ae6ec6094c6ea382477cae4b727f_P1.jpg)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00여건을 전수 검증한다. 집값 상승기에 감정가 축소, 부채를 낀 꼼수 증여가 반복되자 처음으로 특정 지역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4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의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강남 4구와 마용성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77건이 대상이다. 이중 1699건은 증여세가 신고됐다. 신고된 1699건 중 10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고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경우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인 감정가액 39억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바로잡고, 저가 평가한 법인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부담보증여를 이용한 편법도 잡아낸다. B는 어머니로부터 서울 송파구의 20억원 아파트를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를 본인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생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검증을 받게 됐다.
고가의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도 같이 증여하면서 조부가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꼼수도 적발됐다.
나아가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세국장은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빈틈 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일으키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철저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