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제도 운영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매출 편중과 부정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맹점 기준과 제재 근거가 새로 마련되고, 화재공제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 등 제도 전반이 현장 중심으로 다시 설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단속 강화, 화재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특정 대형 가맹점에 편중되거나 부정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반복돼 온 점을 해결하고, 제도 운영 체계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나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유효기간까지 지위를 유지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도 금지사항으로 명문화됐다.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삼자와 공모하는 방식의 조직적 유통,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재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되고, 가맹 취소 이후 지원 중단 및 재가맹 제한 기간도 한층 늘어난다.
가맹점 등록 절차 역시 임시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운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가맹점 등록 현황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재공제 지원 대상이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되던 범위에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된다.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재난 피해에 취약했던 상점가 상인의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