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총 6.6억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적발 사례 중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6200만원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한 사례다.

건보공단은 국민 참여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건강보험', 우편, 공단 직접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 관심과 참여가 부당 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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