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부여되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일부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재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6건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공인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자동자격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합헌 판결을 받았던 자동자격 폐지의 정당성이 재확인됐고,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마련된 2021년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