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의 최대 6%인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옆 기업이 당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겠는가”라면서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넘겨봐야 수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리고 재판해도 집행유예를 받고 다 소용이 없다”라면서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수준을 두고는 “과징금을 6%까지하라고 됐는데 반은 이미 포기해버리고 3%부터 하고 반에서도 또 이런 저런 명목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고시가 너무 느슨하다, 굉장히 낮은 비율을 처분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제시한 정액 과징금 상향안에 대해서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큰 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으로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을 막기 위해 현재 '1회 반복시 최대 20%'인 과징금 가중을 '최대 50%'로 강화키로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정액제 방식으로 관련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기준을 일본 10%, 유럽연합(EU) 30%를 고려해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시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4법 등 모두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인력 확충 지시로 내년 인력을 167명 증원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인력 충원할 경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개월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1인당 사건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대략 조사기간이 평균 4개월 줄고, 심의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며 “15개월 걸리는 것이 8개월 정도로 단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인력 충원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인력을 현재 계획대로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충원 이후 업무 효율이 개선됐을 때 성과를 보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