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정위, 강자 편의 봐주면 안돼…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의 최대 6%인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옆 기업이 당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겠는가”라면서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넘겨봐야 수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리고 재판해도 집행유예를 받고 다 소용이 없다”라면서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수준을 두고는 “과징금을 6%까지하라고 됐는데 반은 이미 포기해버리고 3%부터 하고 반에서도 또 이런 저런 명목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고시가 너무 느슨하다, 굉장히 낮은 비율을 처분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제시한 정액 과징금 상향안에 대해서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큰 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으로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을 막기 위해 현재 '1회 반복시 최대 20%'인 과징금 가중을 '최대 50%'로 강화키로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정액제 방식으로 관련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기준을 일본 10%, 유럽연합(EU) 30%를 고려해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시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4법 등 모두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인력 확충 지시로 내년 인력을 167명 증원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인력 충원할 경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개월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1인당 사건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대략 조사기간이 평균 4개월 줄고, 심의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며 “15개월 걸리는 것이 8개월 정도로 단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인력 충원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인력을 현재 계획대로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충원 이후 업무 효율이 개선됐을 때 성과를 보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