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2일부터 새해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하면 정부도 추가 지원한다. 참여기업에는 ESG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터 위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고, 여기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상생협력 의지를 가진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