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에…필리버스터 정국 재시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외부 추천 권한 조항 삽입에 따른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사법부 내부 절차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게 된다. 해당 결과는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시행을 위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전담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에서부터 설치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가 1심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 원안을 두 차례나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지만 전날 급하게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는 등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부터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이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반면에 민주당은 23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