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지원 SW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해야…교육부 선정기준 발표

AI 학습지원 SW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해야…교육부 선정기준 발표

앞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가 학교의 교육자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의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학습지원 SW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기술이 접목된 교육자료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처리를 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해 보급한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개발한 AI디지털교과서와 민간 업체가 개발한 코스웨어 등이 포함된다.

교사가 단순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학생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없다면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과후 수업이나 공공기관의 일시적인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제외된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필수기준 내용.[교육부 제공]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필수기준 내용.[교육부 제공]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은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눴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뒀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항목·이용 기간 기재,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절차 안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선택기준으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지,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한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교는 필수기준을 지키되, 여건에 따라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 기준을 구성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학교장이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