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형벌 대폭 강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 수준까지 상향했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경제형벌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를 정책에 반영했다. 실제 EU는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법 위반 전력,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으며,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위반액의 20%)이 신규 도입된다. 이 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추어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추어 설계할 계획이다.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상한선을 1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그 외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