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의결…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의도성·목적성·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했다.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 공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도 마련됐다.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역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에 따라 자율규제 정책에 기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강화하면서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 센터를 통해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교육·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