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기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총리 공관 내 삼청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총리 공관 내 삼청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이 오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따른 것이다.

탄녹위의 명칭 변경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칭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제한적 측면만 표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기후변화·기후재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범국가적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 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