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교육·보육비 지원 만 4세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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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4세로 확대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도 3월부터 시행한다.

3월 법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논의해 지원에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으며, 지원 대상을 만 4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방과후학교 지원과 온동네 초등돌봄도 3월부터 시행한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중심으로 진행됐던 돌봄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한다. 평일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지역 돌봄기관에서 제공,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정부지원 비율도 최대 85%로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어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4월부터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유인 행위를 자동 탐지해 신고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성능이 개선된 '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삭제지원 시스템'도 운영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도 확대한다. 새해부터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 분야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는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한다. 군 복무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는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 규정도 없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