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성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