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미 보험사 5곳이 금융당국이 정한 규제 수준(50%)에 미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14일 전자신문이 국내 보험사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작년 3분기 기준 보험사 5곳(롯데손해보험, iM라이프, 하나손해보험, KDB생명, 흥국화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사들은 가용자본 중 대다수를 채권 등 보완자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 등)으로 나뉜다.
기본자본비율이 낮다는 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등 상황에서 위기를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개연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지급여력제도(K-ICS)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 비교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앞으로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부여되는 형태다.
회사별로는 지난해 3분기 롯데손해보험 기본자본비율이 -16.8%로 보험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iM라이프 역시 -5.2%로 산출됐다. 양사는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하나손해보험 기본자본비율이 9.4%, KDB생명이 16.3%로 뒤를 이었다. 흥국화재는 42.1%를 기록해 규제 수준인 50%에 소폭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제도 적응을 위해 9년간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제도 시행 시점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게 매년 개선해야 되는 최소치인 '최저 이행기준'을 부여할 방침이다.
1년여간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기본자본비율 50% 미만 보험사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가 규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상증자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K-ICS) 부재했던 티어1 자본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확정됐다”며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유상증자나 부실자산 매각 등 실질적인 자본의 질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가 기본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취약 보험사별로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