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500억 보증금 소송에 4조원으로 반소한 리비아

CJ대한통운이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대수로청이 완공 20년이 지난 대수로의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12월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9761만719달러(약 3조8999억원) 보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 500억 보증금 소송에 4조원으로 반소한 리비아

대수로청은 1983년과 1990년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과 운영 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0월 동아건설 파산 이후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납입했던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제기한 지 두 달 만이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리비아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완료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공식 확인과 합의를 거쳤다”며 “현재 주장은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2005년 12월 5일 리비아대수로청이 잠정완공확인서를 발급했다”며 “반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